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5번 해설 — 자유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자유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진행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된다
- ②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정답
- ③ 금고는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다소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징역 및 금고의 기간은 유기형의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이를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구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진행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류는 형법상 자유형의 일종인 형벌인 반면, 구금(미결구금 등)은 형사절차 진행과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자유형이며, 형집행법상 구류수형자라도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청이 있어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③ 금고는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다소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금고는 정역(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아 과실범·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형으로 '명예적 구금'이라 불린다.
④ 징역 및 금고의 기간은 유기형의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이를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5번은 자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자유형이며, 형집행법상 구류수형자라도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청이 있어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