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 해설 — 일반론
문제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없다 ← 정답
- ②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때라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의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 없다면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 ③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④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 중인 자가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선지별 해설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약식명령 시 병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②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때라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의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 없다면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소재불명 등으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보호관찰 정지결정이 있어야 기간 진행이 정지되며, 그러한 결정이 없으면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③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종료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새로운 부착명령 없이 부착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등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신자료를 폐기하도록 규정한다.
④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 중인 자가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종료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어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으며, 형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은 일반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약식명령 시 병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