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2번 해설 — 보호관찰
문제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 정답
- ②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③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다시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로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여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법정되어 있다. 법원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없는 반면, 장기 보호관찰은 2년에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③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다시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로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여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장치부착법상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에서 재범위험성이 있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2번은 보호관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법정되어 있다. 법원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