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3번 해설 — 치료감호
문제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 ②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 ③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만 항소를 취하하였더라도 법원은 피고사건만이 아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료감호사건은 피고사건의 관할에 따르되, 항소심 계속 중 청구된 경우 등 판례·법리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의 관할과 그에 따른 피고사건 관할이 정해진다.
②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이를 다투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치료감호법상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는 재량사항으로 보아, 법원에 그 요구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④ 피고인이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만 항소를 취하하였더라도 법원은 피고사건만이 아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를 적법하게 취하한 경우 그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법원은 항소가 유지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만 판결하면 되고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할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3번은 치료감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를 적법하게 취하한 경우 그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법원은 항소가 유지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만 판결하면 되고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