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4번 해설 — 성폭력 보호관찰ㆍ수강ㆍ이수명령
정답 ④번출제 쟁점 성폭력 보호관찰ㆍ수강ㆍ이수명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라도 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았다면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 ③ 벌금형의 선고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원의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 ④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라도 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았다면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폭력처벌법상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 규정은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명령이 부과된 경우 중복 병과를 배제하도록 운용된다.
③ 벌금형의 선고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원의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폭력처벌법상 벌금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④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73조의2에 따라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나,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4번은 성폭력 보호관찰ㆍ수강ㆍ이수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법 제73조의2에 따라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나,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