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3번 해설 — 리스트의 형사정책
정답 ④번출제 쟁점 리스트의 형사정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사정책과 관련한 리스트(F. v. Liszt)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를 범죄자의 타고난 특성과 범행 당시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산물로 보았다
- ② 형벌은 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하를,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해화 조치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부정기형의 도입, 단기자유형의 폐지, 강제노역의 인정,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우 등을 주장하였다
- ④ 형사정책은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범죄를 범죄자의 타고난 특성과 범행 당시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산물로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스트는 범죄를 소질과 환경(특히 경제적 사회관계)의 산물로 파악하여 행위자의 특성과 사회적 조건을 함께 강조하였다.
② 형벌은 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하를,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해화 조치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스트는 마르부르크 강령에서 범죄자를 개선가능자·개선불요자·개선불능자로 나누어 각각 개선·위하·무해화(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예방을 주장하였다.
③ 부정기형의 도입, 단기자유형의 폐지, 강제노역의 인정,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우 등을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스트는 특별예방 실현을 위해 부정기형 도입, 단기자유형 폐지, 강제노역 인정, 소년범에 대한 특별처우 등을 주장하였다.
④ 형사정책은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벌권의 자의적 확대를 제한하는 보장적 기능을 강조한 것은 리스트가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보아 형법(죄형법정주의)에 부여한 역할이다. 리스트의 형사정책은 합목적적 범죄대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형벌권 제한 기능은 형법이 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3번은 리스트의 형사정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벌권의 자의적 확대를 제한하는 보장적 기능을 강조한 것은 리스트가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보아 형법(죄형법정주의)에 부여한 역할이다. 리스트의 형사정책은 합목적적 범죄대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형벌권 제한 기능은 형법이 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