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 해설 — 보호사건과 형사사건
문제
소년법상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년 보호사건 또는 소년 형사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정답
- ③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부 판사가 지정한 기일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있는 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소년 보호사건 또는 소년 형사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으로, 소년 형사사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71조는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③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부 판사가 지정한 기일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나 참고인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71조 과태료 규정).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④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있는 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68조의 보도금지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에 한정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사사건까지 포함하여 금지한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년법 제71조는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