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 해설 — 조사와 심리
문제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없이 사건 본인, 보호자에 대하여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정답
- ④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되 그 지휘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11조는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사관은 조사 결과에 의견을 붙여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13조는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없이 사건 본인, 보호자에 대하여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14조의 긴급동행영장은 사건 본인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등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지, '피해자 보호'를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④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되 그 지휘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16조는 동행영장을 소년부 판사의 지휘로 집행하되 그 지휘는 조사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등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은 조사와 심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소년법 제14조의 긴급동행영장은 사건 본인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등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지, '피해자 보호'를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