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번 해설 — 영토조항·평화통일조항
문제
영토조항및평화통일조항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우리헌법이영토조항(제3조)을두고있는이상대한민국의 헌법은북한지역을포함한한반도전체에그효력이미치고 따라서북한지역은당연히대한민국의영토가된다
- ② 남북합의서는남북관계를‘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 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임을 전제로하여이루어진합의문서인바, 이는한민족공동체내부의 특수관계를바탕으로한당국간의합의로서남북당국의성의 있는이행을상호약속하는일종의공동성명또는신사협정에 준하는성격을가진다
- ③ 개별법률의적용내지준용에있어서는남북한의특수관계적 성격을고려하여북한지역을외국에준하는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외국인에준하는지위에있는자로규정할수있다
- ④ 헌법상의여러통일관련조항들은국가의통일의무를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국민개개인의통일에대한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대하여통일과관련된구체적인행위를요구하거나 일정한행동을할수있는권리도도출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우리헌법이영토조항(제3조)을두고있는이상대한민국의 헌법은북한지역을포함한한반도전체에그효력이미치고 따라서북한지역은당연히대한민국의영토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은 영토조항(헌법 §3)을 근거로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헌재 2005. 6. 30. 2003헌바114 등).
② 남북합의서는남북관계를‘나라와나라사이의관계가아닌 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되는특수관계’임을 전제로하여이루어진합의문서인바, 이는한민족공동체내부의 특수관계를바탕으로한당국간의합의로서남북당국의성의 있는이행을상호약속하는일종의공동성명또는신사협정에 준하는성격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2000. 7. 20. 98헌바63)·대법원(1999. 7. 23. 98두14525)은 남북합의서를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조약성을 부정한다.
③ 개별법률의적용내지준용에있어서는남북한의특수관계적 성격을고려하여북한지역을외국에준하는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외국인에준하는지위에있는자로규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상 개별 법률 차원에서 북한을 외국에 준하여 취급하는 입법이 가능하다(헌재 2005. 6. 30. 2003헌바114, 대법원 2004. 11. 12. 2004도4044).
④ 헌법상의여러통일관련조항들은국가의통일의무를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국민개개인의통일에대한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대하여통일과관련된구체적인행위를요구하거나 일정한행동을할수있는권리도도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0. 7. 20. 98헌바63: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구체적 행위요구권·행동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1번은 영토조항·평화통일조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00. 7. 20. 98헌바63: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구체적 행위요구권·행동권)은 도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