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0번 해설 — 국회의 국정통제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회의 국정통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회의국정통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으로만묶은것은? ㄱ. 본회의는의결로국무총리, 국무위원또는정부위원의 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그발의는의원10명 이상이이유를구체적으로밝힌서면으로하여야한다. ㄴ. 국회에서탄핵소추가발의된자는그때부터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있을때까지권한행사가정지된다. ㄷ. 상임위원회는위원회또는상설소위원회를정기적으로 개회하여그소관중앙행정기관이제출한대통령령․ 총리령및부령의법률위반여부등을검토하여야한다. ㄹ.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따라 대통령당선인이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의 실시를요청하는경우에국회의장은각교섭단체 대표의원과협의하여그인사청문을실시하기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둔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법 §121①: 출석요구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의 서면으로 한다. 보기 ㄱ은 10명이라 하여 틀렸으므로 ㄱ을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법 §46의3①: 대통령직인수법 §5②에 따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시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보기 ㄹ은 옳음). 다만 ㄱ(10명)이 틀려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65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발의만으로는 정지되지 않는다(보기 ㄴ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10번은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회법 §98의2③(행정입법 검토 의무). ㄷ·ㄹ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