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1번 해설 — 교육을 받을 권리
문제
교육을받을권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초․중등학교교사인청구인들이교육과정에따라학생들을 가르치고평가하여야하는법적인부담이나제약을받는다고 하더라도이는헌법상보장된기본권에대한제한이라고보기 어렵다
- ② 학교의급식활동은의무교육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교육 과정이고이에소요되는경비는의무교육의실질적인균등보장을 위한본질적이고핵심적인항목에해당하므로, 급식에관한 경비를전면무상으로하지않고그일부를학부모의부담으로 정하고있는것은의무교육의무상원칙에위배된다 ← 정답
- ③ 교육을받을권리가국가에대하여특정한교육제도나시설의 제공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뜻하는것은아니므로, 대학의 구성원이아닌사람이대학도서관에서도서를대출할수 없거나열람실을이용할수없더라도교육을받을권리가 침해된다고볼수없다
- ④ 학문의자유와대학의자율성에따라대학이학생의선발및 전형등대학입시제도를자율적으로마련할수있다하더라도, 국민의‘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위해대학의자율적 학생선발권은일정부분제약을받을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초․중등학교교사인청구인들이교육과정에따라학생들을 가르치고평가하여야하는법적인부담이나제약을받는다고 하더라도이는헌법상보장된기본권에대한제한이라고보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 11. 24. 2012헌마854: 교사의 수업권은 직무상 권한이며, 교육과정에 따른 부담은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급식활동은의무교육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교육 과정이고이에소요되는경비는의무교육의실질적인균등보장을 위한본질적이고핵심적인항목에해당하므로, 급식에관한 경비를전면무상으로하지않고그일부를학부모의부담으로 정하고있는것은의무교육의무상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급식활동 경비는 의무교육 무상의 본질적·핵심적 항목이 아니므로 그 일부의 학부모 부담은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교육을받을권리가국가에대하여특정한교육제도나시설의 제공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뜻하는것은아니므로, 대학의 구성원이아닌사람이대학도서관에서도서를대출할수 없거나열람실을이용할수없더라도교육을받을권리가 침해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 11. 24. 2014헌마977: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특정 교육시설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대학 비구성원의 도서관 이용 제한은 침해가 아니다.
④ 학문의자유와대학의자율성에따라대학이학생의선발및 전형등대학입시제도를자율적으로마련할수있다하더라도, 국민의‘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위해대학의자율적 학생선발권은일정부분제약을받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대학의 자율(학생선발권)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11번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급식활동 경비는 의무교육 무상의 본질적·핵심적 항목이 아니므로 그 일부의 학부모 부담은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