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5번 해설 — 군사제도
문제
군사제도및군인의기본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헌법제110조제1항에따라특별법원으로서군사법원을둘 수있지만, 법률로군사법원을설치함에있어서군사재판의 특수성을고려하여그조직․권한및재판관의자격을일반 법원과달리정하는것은헌법상허용되지않는다 ← 정답
- ② 병(兵)에대한징계처분으로일정기간부대나함정내의영창, 그밖의구금장소에감금하는영창처분은, 인신의자유를 덜제한하면서도병의비위행위를효율적으로억지할수있는 징계수단을강구하는것이얼마든지가능함에도, 병의신체의 자유를필요이상으로과도하게제한하므로침해의최소성 원칙에어긋난다
- ③ 사관생도의모든사적생활에서까지예외없이금주의무를 이행할것을요구하는것은사관생도의일반적행동자유권은 물론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지나치게제한하는것이다
- ④ 국군통수권은군령(軍令)과군정(軍政)에관한권한을포괄하고, 여기서군령이란국방목적을위하여군을현실적으로지휘․ 명령하고통솔하는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군을조직․ 유지․관리하는양병작용(養兵作用)을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제110조제1항에따라특별법원으로서군사법원을둘 수있지만, 법률로군사법원을설치함에있어서군사재판의 특수성을고려하여그조직․권한및재판관의자격을일반 법원과달리정하는것은헌법상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6. 10. 31. 93헌바25: 헌법 §110①이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인정하므로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② 병(兵)에대한징계처분으로일정기간부대나함정내의영창, 그밖의구금장소에감금하는영창처분은, 인신의자유를 덜제한하면서도병의비위행위를효율적으로억지할수있는 징계수단을강구하는것이얼마든지가능함에도, 병의신체의 자유를필요이상으로과도하게제한하므로침해의최소성 원칙에어긋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 9. 24. 2017헌바157: 병에 대한 영창처분은 덜 제한적인 징계수단이 가능함에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다.
③ 사관생도의모든사적생활에서까지예외없이금주의무를 이행할것을요구하는것은사관생도의일반적행동자유권은 물론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지나치게제한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8. 8. 30. 2016두60591: 사적 생활 전반의 예외 없는 금주의무 강제(퇴학처분)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법하다.
④ 국군통수권은군령(軍令)과군정(軍政)에관한권한을포괄하고, 여기서군령이란국방목적을위하여군을현실적으로지휘․ 명령하고통솔하는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군을조직․ 유지․관리하는양병작용(養兵作用)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74의 국군통수권은 군령·군정을 포괄하며(통수권 일원주의), 군령=용병작용, 군정=양병작용으로 이해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15번은 군사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1996. 10. 31. 93헌바25: 헌법 §110①이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인정하므로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