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6번 해설 — 권한쟁의심판

정답 ②번출제 쟁점 권한쟁의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권한쟁의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정당은국민의자발적조직으로, 그법적성격은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결사내지는법인격없는사단으로서공권력의 행사주체로서국가기관의지위를갖는다고볼수없으므로, 정당이국회내에서교섭단체를구성하고있다고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당사자능력이인정되지않는다
  2. 법률안수리행위에대한권한쟁의심판청구가법률안에대한 위원회회부나안건상정, 본회의부의등과는별도로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제출된법률안을접수하는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하고있지만사법개혁특별위원회및정치개혁특별 위원회위원인청구인들의법률안심의․표결권이침해될 가능성이나위험성이있으므로권한쟁의심판청구는적법하다 ← 정답
  3. 피청구인의부작위에의하여청구인의권한이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권한쟁의심판은피청구인에게헌법상또는법률상 유래하는작위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이그러한 의무를다하지아니한경우에허용된다
  4. 청구인이법률안심의․표결권의주체인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자격으로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였다가심판절차 계속중사망한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청구인의사망과 동시에당연히그심판절차가종료된다

선지별 해설

정당은국민의자발적조직으로, 그법적성격은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결사내지는법인격없는사단으로서공권력의 행사주체로서국가기관의지위를갖는다고볼수없으므로, 정당이국회내에서교섭단체를구성하고있다고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당사자능력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정당(교섭단체 포함)은 사적·정치적 결사로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법률안수리행위에대한권한쟁의심판청구가법률안에대한 위원회회부나안건상정, 본회의부의등과는별도로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제출된법률안을접수하는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하고있지만사법개혁특별위원회및정치개혁특별 위원회위원인청구인들의법률안심의․표결권이침해될 가능성이나위험성이있으므로권한쟁의심판청구는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위원회 회부·안건 상정·본회의 부의 등과 분리된 단순 수리행위만으로는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위험성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

피청구인의부작위에의하여청구인의권한이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권한쟁의심판은피청구인에게헌법상또는법률상 유래하는작위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이그러한 의무를다하지아니한경우에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8. 7. 14. 98헌라3: 부작위 권한쟁의는 헌법·법률상 작위의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이법률안심의․표결권의주체인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자격으로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였다가심판절차 계속중사망한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청구인의사망과 동시에당연히그심판절차가종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망 시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헌법 16번은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위원회 회부·안건 상정·본회의 부의 등과 분리된 단순 수리행위만으로는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위험성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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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