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7번 해설 — 국정감사·국정조사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정감사·국정조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정감사및국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정감사권과국정조사권은국회의원의권한일뿐국회의 권한이라할수없으므로국회의원은법원을상대로국정감사권 또는국정조사권자체에관한침해를이유로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수있다
- ② 국회는본회의의의결로써조사위원회의활동기간을연장할수 있으나이를단축할수는없다
- ③ 국정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시행하나, 국정감사는 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시행할수있다
- ④ 국정조사를할특별위원회를교섭단체의원수의비율에따라 구성하여야하나, 조사에참여하기를거부하는교섭단체의 의원은제외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정감사권과국정조사권은국회의원의권한일뿐국회의 권한이라할수없으므로국회의원은법원을상대로국정감사권 또는국정조사권자체에관한침해를이유로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0. 7. 29. 2010헌라1: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그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청구는 부적법하다. 선지는 반대로 서술하여 틀림.
② 국회는본회의의의결로써조사위원회의활동기간을연장할수 있으나이를단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 본회의는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중간보고를 받고 장기간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결로 단축할 수도 있다.
③ 국정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시행하나, 국정감사는 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시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감국조법 §2(감사: 소관 상임위별)·§3(조사: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선지는 감사와 조사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림.
④ 국정조사를할특별위원회를교섭단체의원수의비율에따라 구성하여야하나, 조사에참여하기를거부하는교섭단체의 의원은제외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감국조법 §4①: 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로 구성하되, 참여 거부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 가능.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17번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감국조법 §4①: 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로 구성하되, 참여 거부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