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8번 해설 — 정당해산심판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정당해산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당해산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 정부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헌법재판소에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수있다
- ② 정당해산심판에있어서는피청구인의활동을정지하는가처분이 인정되지않는다 ← 정답
- ③ 정당의해산을명하는헌법재판소의결정은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정당법에따라집행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해산결정으로정당이해산되는경우에그정당 소속국회의원이의원직을상실하는지에대하여명문의규정은 없으나헌법재판소의정당해산결정이있는경우그정당소속 국회의원의의원직은당선방식을불문하고모두상실된다. 헌 법 가
선지별 해설
①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 정부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헌법재판소에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8④·§89 제14호, 헌재법 §55: 청구권자는 정부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당해산심판에있어서는피청구인의활동을정지하는가처분이 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법 §57: 정당해산심판에서는 활동정지 가처분이 명문으로 인정된다.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③ 정당의해산을명하는헌법재판소의결정은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정당법에따라집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법 §60: 해산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④ 헌법재판소의해산결정으로정당이해산되는경우에그정당 소속국회의원이의원직을상실하는지에대하여명문의규정은 없으나헌법재판소의정당해산결정이있는경우그정당소속 국회의원의의원직은당선방식을불문하고모두상실된다. 헌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속 의원은 당선방식 불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18번은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법 §57: 정당해산심판에서는 활동정지 가처분이 명문으로 인정된다.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