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18번 해설 — 정당해산심판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정당해산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당해산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 정부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헌법재판소에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수있다
  2. 정당해산심판에있어서는피청구인의활동을정지하는가처분이 인정되지않는다 ← 정답
  3. 정당의해산을명하는헌법재판소의결정은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정당법에따라집행한다
  4. 헌법재판소의해산결정으로정당이해산되는경우에그정당 소속국회의원이의원직을상실하는지에대하여명문의규정은 없으나헌법재판소의정당해산결정이있는경우그정당소속 국회의원의의원직은당선방식을불문하고모두상실된다. 헌 법 가

선지별 해설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 정부는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헌법재판소에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8④·§89 제14호, 헌재법 §55: 청구권자는 정부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에있어서는피청구인의활동을정지하는가처분이 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법 §57: 정당해산심판에서는 활동정지 가처분이 명문으로 인정된다.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정당의해산을명하는헌법재판소의결정은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정당법에따라집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법 §60: 해산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헌법재판소의해산결정으로정당이해산되는경우에그정당 소속국회의원이의원직을상실하는지에대하여명문의규정은 없으나헌법재판소의정당해산결정이있는경우그정당소속 국회의원의의원직은당선방식을불문하고모두상실된다. 헌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속 의원은 당선방식 불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헌법 18번은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법 §57: 정당해산심판에서는 활동정지 가처분이 명문으로 인정된다.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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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