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22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문제
신뢰보호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조세에관한법규․제도는신축적으로변할수밖에없다는 점에서납세의무자로서는구법질서에의거한신뢰를바탕으로 적극적으로새로운법률관계를형성하였다든지하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원칙적으로현재의세법이변함없이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신뢰할수는없다
- ② 사회환경이나경제여건의변화에따른필요성에의하여법률은 신축적으로변할수밖에없고변경된새로운법질서와기존의 법질서사이에는이해관계의상충이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모든기대내지신뢰가헌법상권리로서보호될것은 아니다
- ③ 법률의제정이나개정시구법질서에대한당사자의신뢰가 합리적이고도정당하며, 법률의제정이나개정으로야기되는 당사자의손해가극심하여새로운입법으로달성하고자하는 공익적목적이그러한당사자의신뢰의파괴를정당화할수 없다면, 그러한새로운입법은신뢰보호의원칙상허용될수없다
- ④ 법률에따른개인의행위가단지법률이반사적으로부여하는 기회의활용을넘어서국가에의하여일정방향으로유인된 것이라하더라도개인의신뢰보호가국가의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볼여지는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조세에관한법규․제도는신축적으로변할수밖에없다는 점에서납세의무자로서는구법질서에의거한신뢰를바탕으로 적극적으로새로운법률관계를형성하였다든지하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원칙적으로현재의세법이변함없이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신뢰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조세법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법 존속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를 갖지 못하며, 구법 신뢰에 기한 적극적 법률관계 형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보호된다.
② 사회환경이나경제여건의변화에따른필요성에의하여법률은 신축적으로변할수밖에없고변경된새로운법질서와기존의 법질서사이에는이해관계의상충이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모든기대내지신뢰가헌법상권리로서보호될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신·구 법질서 간 이해관계 상충은 불가피하므로 모든 신뢰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치 있는 신뢰만 보호된다.
③ 법률의제정이나개정시구법질서에대한당사자의신뢰가 합리적이고도정당하며, 법률의제정이나개정으로야기되는 당사자의손해가극심하여새로운입법으로달성하고자하는 공익적목적이그러한당사자의신뢰의파괴를정당화할수 없다면, 그러한새로운입법은신뢰보호의원칙상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신뢰의 보호가치·침해 정도와 신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는 헌재의 확립된 심사기준이다.
④ 법률에따른개인의행위가단지법률이반사적으로부여하는 기회의활용을넘어서국가에의하여일정방향으로유인된 것이라하더라도개인의신뢰보호가국가의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볼여지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의 행사는 단순한 기회 활용과 달리 보호가치가 높아 법률개정이익에 우선할 수 있다. '우선될 여지가 없다'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22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의 행사는 단순한 기회 활용과 달리 보호가치가 높아 법률개정이익에 우선할 수 있다. '우선될 여지가 없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