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23번 해설 — 국회 입법절차
문제
국회의운영원리및입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회의위임의결이없더라도국회의장은국회에서의결된 법률안의조문이나자구·숫자, 법률안의체계나형식등의 정비가필요한경우의결된내용이나취지를변경하지않는 범위안에서이를정리할수있다고봄이상당하고, 이렇듯 국회의장이국회의위임없이법률안을정리하더라도그러한 정리가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의실질적내용에변경을 초래하는것이아닌한헌법이나 국회법상의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볼수없다 ← 정답
- ② 의사공개의원칙은방청및보도의자유와회의록의공표를 그내용으로하지만출석의원3분의1 이상의찬성이있거나 의장이국가의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공개하지아니한다
- ③ 일반정족수는다수결의원리를실현하는국회의의결방식으로서 헌법상의원칙에해당한다
- ④ 일사부재의의원칙은의회에서일단부결된의안은동일회기 중에다시발의하거나심의하지못한다는원칙을말하는데, 현행헌법은일사부재의의원칙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위임의결이없더라도국회의장은국회에서의결된 법률안의조문이나자구·숫자, 법률안의체계나형식등의 정비가필요한경우의결된내용이나취지를변경하지않는 범위안에서이를정리할수있다고봄이상당하고, 이렇듯 국회의장이국회의위임없이법률안을정리하더라도그러한 정리가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의실질적내용에변경을 초래하는것이아닌한헌법이나 국회법상의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 6. 25. 2007헌마451: 의장의 자구 정리가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한 헌법·국회법상 입법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의사공개의원칙은방청및보도의자유와회의록의공표를 그내용으로하지만출석의원3분의1 이상의찬성이있거나 의장이국가의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공개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50① 단서: 비공개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진술은 틀림.
③ 일반정족수는다수결의원리를실현하는국회의의결방식으로서 헌법상의원칙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 5. 26. 2015헌라1(국회선진화법): 일반정족수는 의사결정방식의 하나로서 헌법상 원칙이 아니므로 국회법으로 가중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 '헌법상 원칙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틀림.
④ 일사부재의의원칙은의회에서일단부결된의안은동일회기 중에다시발의하거나심의하지못한다는원칙을말하는데, 현행헌법은일사부재의의원칙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 §92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일사부재리(§13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23번은 국회 입법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09. 6. 25. 2007헌마451: 의장의 자구 정리가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한 헌법·국회법상 입법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