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25번 해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제
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피고인이나변호인에의한공판정에서의녹취는진술인의 인격권또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대한침해를수반하고, 실체적진실발견등다른법익과충돌할개연성이있으므로, 녹취를금지해야할필요성이녹취를허용함으로써달성하고자 하는이익보다큰경우에는녹취를금지또는제한함이타당하다 ← 정답
- ② 자동차를도로에서운전하는중에좌석안전띠를착용할것인가 여부의생활관계는개인의전체적인격과생존에관계되는 ‘사생활의기본조건’이라할수있으므로, 운전할때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착용할의무는청구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 침해한다
- ③ 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및헌법제18조의통신의 자유에의하여보장되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 되는개인정보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 같이개인의사적영역에국한된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 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라고할수있다
- ④ 지문은그정보주체를타인으로부터식별가능하게하는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경찰청장이이를보관·전산화하여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것은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하는것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피고인이나변호인에의한공판정에서의녹취는진술인의 인격권또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대한침해를수반하고, 실체적진실발견등다른법익과충돌할개연성이있으므로, 녹취를금지해야할필요성이녹취를허용함으로써달성하고자 하는이익보다큰경우에는녹취를금지또는제한함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공판정 녹취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어 이익형량에 따라 금지·제한할 수 있다.
② 자동차를도로에서운전하는중에좌석안전띠를착용할것인가 여부의생활관계는개인의전체적인격과생존에관계되는 ‘사생활의기본조건’이라할수있으므로, 운전할때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착용할의무는청구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운전 중 안전띠 착용은 개인의 전체적 인격·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아니다.
③ 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및헌법제18조의통신의 자유에의하여보장되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 되는개인정보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 같이개인의사적영역에국한된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 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라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이며, 그 보호대상은 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적 영역에 국한된다는 진술은 틀림.
④ 지문은그정보주체를타인으로부터식별가능하게하는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경찰청장이이를보관·전산화하여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것은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하는것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지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보관·전산화·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다(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어서 합헌).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25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공판정 녹취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어 이익형량에 따라 금지·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