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6번 해설 — 헌법소원심판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헌법소원에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권력의작용의직접적인상대방이아닌제3자는공권력의 작용이그제3자의기본권을직접적이고법적으로침해하는 경우라하더라도그제3자에게자기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다
- ② 청구인은공권력작용과현재관련이있어야하며, 장래 어느때인가관련될수있을것이라는것만으로는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족하지않으므로, 기본권침해가장래에발생하고 그침해가틀림없을것으로현재확실히예측되더라도침해의 현재성을인정할수는없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단서에서말하는다른권리구제 절차에는사후적․보충적구제수단인손해배상청구나손실보상 청구도포함된다
- ④ 공권력의불행사로인한기본권침해는그불행사가계속되는한 기본권침해의부작위가계속된다고할것이므로공권력의 불행사에대한헌법소원은그불행사가계속되는한기간의 제약없이적법하게청구할수있다. 헌 법 가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권력의작용의직접적인상대방이아닌제3자는공권력의 작용이그제3자의기본권을직접적이고법적으로침해하는 경우라하더라도그제3자에게자기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제3자라도 직접적·법적 이해관계(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한다. 단순한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정된다.
② 청구인은공권력작용과현재관련이있어야하며, 장래 어느때인가관련될수있을것이라는것만으로는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족하지않으므로, 기본권침해가장래에발생하고 그침해가틀림없을것으로현재확실히예측되더라도침해의 현재성을인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이른바 상황성숙이론에 따라 장래의 침해라도 현재 확실히 예측 가능하면 현재성을 인정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현재성을 부정하는 진술은 틀림.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단서에서말하는다른권리구제 절차에는사후적․보충적구제수단인손해배상청구나손실보상 청구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법 §68① 단서의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 작용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구제절차를 말하며, 사후적·보충적 수단인 손해배상·손실보상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등).
④ 공권력의불행사로인한기본권침해는그불행사가계속되는한 기본권침해의부작위가계속된다고할것이므로공권력의 불행사에대한헌법소원은그불행사가계속되는한기간의 제약없이적법하게청구할수있다. 헌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4. 12. 29. 89헌마2: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되므로 기간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6번은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1994. 12. 29. 89헌마2: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되므로 기간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