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헌법 7번 해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구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해당조항이법원에서불처분 결정된소년부송치사건에대한수사경력자료의삭제및 보존기간에대하여규정하지아니하여수사경력자료에기록된 개인정보가당사자의사망시까지보존되면서이용되는것은 당사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제한에해당한다
- ② 선거운동기간중모든익명표현을사전적․포괄적으로규율하는 것은표현의자유보다행정편의와단속편의를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자유와개인정보자기결정권등을지나치게제한한다
- ③ 야당소속후보자지지혹은정부비판은정치적견해로서 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개인정보에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선언등의형식으로공개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범위내에속하지않는다 ← 정답
- ④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청구인들의위치를확인하였거나확인할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들의검거를위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내지3년동안의요양급여정보를제공받은것은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중대한침해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구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해당조항이법원에서불처분 결정된소년부송치사건에대한수사경력자료의삭제및 보존기간에대하여규정하지아니하여수사경력자료에기록된 개인정보가당사자의사망시까지보존되면서이용되는것은 당사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제한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6. 24. 2018헌가2: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보존기간 미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위헌).
② 선거운동기간중모든익명표현을사전적․포괄적으로규율하는 것은표현의자유보다행정편의와단속편의를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자유와개인정보자기결정권등을지나치게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행정·단속 편의를 표현의 자유에 우선시켜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위헌).
③ 야당소속후보자지지혹은정부비판은정치적견해로서 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개인정보에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선언등의형식으로공개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범위내에속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개된 정치적 견해 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공개되면 보호범위 밖이라는 진술은 틀림.
④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청구인들의위치를확인하였거나확인할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들의검거를위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내지3년동안의요양급여정보를제공받은것은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중대한침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검거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민감정보(요양급여정보)의 광범위한 제공·취득은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헌법 7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헌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개된 정치적 견해 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공개되면 보호범위 밖이라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