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1번 해설 — 통일조항·남북관계
문제
통일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 정답
- ②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헌법상의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0.7.20. 98헌바63: 통일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국가기관에 대한 구체적 행위요구권·행동권)이 도출되지 않는다.
②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헌법상의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7.20. 98헌바63: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는 평화통일 원칙 등 헌법상 통일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남북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이고,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이다.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92조 제1항은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건의·자문 기능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1번은 통일조항·남북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00.7.20. 98헌바63: 통일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국가기관에 대한 구체적 행위요구권·행동권)이 도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