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10번 해설 — 국회(위원회·체계자구심사)
문제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 ②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나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③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
- ④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법 제86조 제1항: 체계·자구 심사 시 법사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없다'고 한 원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②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나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법 제86조 제2항: 심사기간 지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또는 천재지변·전시 등 협의)하는 경우 가능하고, 기간 내 미심사 시 바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간사와 합의', '3일 이내 부의'라 한 원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③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10.26. 권한쟁의 결정(2023헌라2 등):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 존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완화된 판단'이라 한 원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④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10.26. 권한쟁의 결정(2023헌라2 등):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로 60일을 도과한 경우 그 지연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본회의 부의 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10번은 국회(위원회·체계자구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23.10.26. 권한쟁의 결정(2023헌라2 등):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로 60일을 도과한 경우 그 지연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본회의 부의 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