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11번 해설 — 국회(재정·예산)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회(재정·예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3.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4.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5조 제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증액·신설 동의권).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6.4.25. 2006헌마409: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 구속하는 법규범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도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5.25. 2016헌마383: 예산편성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국회 제출을 위한 국가기관 간 내부행위로서 국민에 대한 직접적 법률효과가 없어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각하).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헌법 11번은 국회(재정·예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증액·신설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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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