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11번 해설 — 국회(재정·예산)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회(재정·예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 ③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5조 제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증액·신설 동의권).
③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6.4.25. 2006헌마409: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 구속하는 법규범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도 되지 않는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5.25. 2016헌마383: 예산편성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국회 제출을 위한 국가기관 간 내부행위로서 국민에 대한 직접적 법률효과가 없어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각하).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11번은 국회(재정·예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증액·신설 동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