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15번 해설 —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인 선거관리 등은 그 성질상 행정작용 또는 집행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 정답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③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인 선거관리 등은 그 성질상 행정작용 또는 집행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7장이 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그 사무가 집행작용의 성질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각급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며, 헌재는 이를 권력분립 원리와 선관위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았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참조).
③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정치적 중립성 확보 취지).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14조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중앙선관위에는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조직운영·내부규율 등 각종 사무의 독립적 수행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15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7장이 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그 사무가 집행작용의 성질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