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17번 해설 — 국정감사·국정조사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정감사·국정조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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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 정답
  4.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감사계획서 변경 시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보기 ㄱ은 옳으나 ㄱ·ㄴ만으로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행명령 거부는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2조). 보기 ㄹ은 틀리다.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2023년 개정으로 처리기한 신설):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보기 ㄷ은 옳고, 정답 조합은 ㄱ·ㄴ·ㄷ).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하되,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하여는 그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집행한다(보기 ㄴ은 옳으나 ㄹ이 틀려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헌법 17번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2023년 개정으로 처리기한 신설):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보기 ㄷ은 옳고, 정답 조합은 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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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