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19번 해설 — 위헌법률심판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헌법률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정답
  3.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선지별 해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제청신청은 당해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고소인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4.2.24. 91헌가3: 제41조 제1항의 '재판'에는 종국판결뿐 아니라 중간재판·소송절차상 결정·명령이 포함되며, 인지첩부 보정명령도 이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헌재는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 예비군법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의 전제성을 부정하였다(헌재 2021.2.25. 결정).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3.5.13. 92헌가10등: 위헌결정의 장래효 원칙(형벌조항 제외)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평등원칙의 불완전한 실현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헌법 19번은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1994.2.24. 91헌가3: 제41조 제1항의 '재판'에는 종국판결뿐 아니라 중간재판·소송절차상 결정·명령이 포함되며, 인지첩부 보정명령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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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