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19번 해설 — 위헌법률심판
문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정답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④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제청신청은 당해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고소인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②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4.2.24. 91헌가3: 제41조 제1항의 '재판'에는 종국판결뿐 아니라 중간재판·소송절차상 결정·명령이 포함되며, 인지첩부 보정명령도 이에 해당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헌재는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 예비군법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의 전제성을 부정하였다(헌재 2021.2.25. 결정).
④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3.5.13. 92헌가10등: 위헌결정의 장래효 원칙(형벌조항 제외)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평등원칙의 불완전한 실현만으로 위헌이 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19번은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1994.2.24. 91헌가3: 제41조 제1항의 '재판'에는 종국판결뿐 아니라 중간재판·소송절차상 결정·명령이 포함되며, 인지첩부 보정명령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