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21번 해설 — 정치적 기본권(선거운동·정당활동)
문제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표현할 자유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 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정답
- ③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정당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당원협의회와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 필수적 공간의 설치를 금하는 것으로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표현할 자유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조합장선거의 과열·혼탁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아 합헌(기각)으로 판단하였다. 침해한다고 한 원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②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 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2.22. 2015헌바124: 상근임원과 달리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상근직원에게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위헌).
③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3.23. 2023헌가4: 장기간·포괄적인 인쇄물 살포 금지는 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④ 정당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당원협의회와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 필수적 공간의 설치를 금하는 것으로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3.31. 2013헌가22: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는 고비용 정당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21번은 정치적 기본권(선거운동·정당활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18.2.22. 2015헌바124: 상근임원과 달리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상근직원에게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