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22번 해설 — 국회(의사원칙)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회(의사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회의 운영 및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 정답
  2. 국회의사공개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로써 회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3. 국회법 제54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선지별 해설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10.26. 권한쟁의 결정(2023헌라2 등): 본회의 부의 결정은 국회의 자율권 영역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국회의사공개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로써 회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9.24. 2007헌바17: 의사공개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소위원회 의결에 의한 비공개를 허용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알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국회법 제54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국회법 제54조의 정족수 규정을 위원의 심의·표결권 보장과 결부하여 해석하므로, 토론의 기회 보장 없이 형식적 충족만으로 족하다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0.6.29. 98헌마443: 계수조정소위의 방청불허는 국회 의사자율권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알권리 침해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헌법 22번은 국회(의사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23.10.26. 권한쟁의 결정(2023헌라2 등): 본회의 부의 결정은 국회의 자율권 영역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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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