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22번 해설 — 국회(의사원칙)
문제
국회의 운영 및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 정답
- ② 국회의사공개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로써 회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 ③ 국회법 제54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10.26. 권한쟁의 결정(2023헌라2 등): 본회의 부의 결정은 국회의 자율권 영역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② 국회의사공개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로써 회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9.24. 2007헌바17: 의사공개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소위원회 의결에 의한 비공개를 허용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알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회법 제54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국회법 제54조의 정족수 규정을 위원의 심의·표결권 보장과 결부하여 해석하므로, 토론의 기회 보장 없이 형식적 충족만으로 족하다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0.6.29. 98헌마443: 계수조정소위의 방청불허는 국회 의사자율권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알권리 침해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22번은 국회(의사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23.10.26. 권한쟁의 결정(2023헌라2 등): 본회의 부의 결정은 국회의 자율권 영역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