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23번 해설 — 대통령(법률안 재의요구)
문제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헌법 제53조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③ 헌법이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법률안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재의요구권의 행사 이유나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④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 경우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선지별 해설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헌법 제53조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3조 제1항·제2항: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재의요구할 수 있다(일부거부·수정거부는 불가, 제53조 제3항).
②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3조 제4항: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③ 헌법이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법률안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재의요구권의 행사 이유나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헌 의심 외에 집행 불가능, 국익 위반 등도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행사 이유·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진다.
④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 경우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3조 제6항: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23번은 대통령(법률안 재의요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위헌 의심 외에 집행 불가능, 국익 위반 등도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행사 이유·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