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24번 해설 — 사법권의 독립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법권의 독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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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반한다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에서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수범자인 판사에게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 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 되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ㆍ제2호, 제13조 중 제12조 관련부분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 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 정답
  4. 파산관재인의 선임은 파산재단의 규모ㆍ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ㆍ선임하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법원의 재판사항에 속하는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이러한 재판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재량을 배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선지별 해설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9.29. 2015헌바331: 근무성적평정 사항의 대법원규칙 위임은 사법부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사법의 독립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에서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수범자인 판사에게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 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 되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9.29. 2015헌바331: 해당 문언은 법관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법의 독립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ㆍ제2호, 제13조 중 제12조 관련부분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 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확립 판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설정은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법정형 하한 상향으로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해져도 양형결정권 침해나 법관독립 원칙 위배가 아니다.

파산관재인의 선임은 파산재단의 규모ㆍ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ㆍ선임하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법원의 재판사항에 속하는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이러한 재판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재량을 배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1.3.15. 2001헌가1등: 파산관재인의 선임·직무감독은 대립당사자 간 법적 분쟁의 해결이라는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원의 재량을 제한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헌법 24번은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헌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확립 판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설정은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법정형 하한 상향으로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해져도 양형결정권 침해나 법관독립 원칙 위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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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