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3번 해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34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 ③ 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 정답
-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 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 제34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 법률적 권리로 파악한다(헌재 1995.7.21. 93헌가14 등 참조).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상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보장입법에 의해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③ 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면 입법자가 전체로서 파악하여 한쪽 요소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모두 부정한 원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 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7.5.29. 94헌마33(생계보호기준 사건): 입법부·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전제로 한 명백성 통제 기준을 확립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3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는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면 입법자가 전체로서 파악하여 한쪽 요소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모두 부정한 원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