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7번 해설 — 기본권 주체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기본권 주체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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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헌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동시에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 조합의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1.17. 2007헌마700(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사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의 권한침해 주장에는 기본권 주체성 부정, 사인의 지위에서는 인정.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6.1. 99헌마553: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상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평등권·정당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헌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동시에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 조합의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그 주체는 개별 근로자이고,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헌법 7번은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헌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판례: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그 주체는 개별 근로자이고,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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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헌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