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헌법 9번 해설 — 직업의 자유
문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단계판매는 그 조직 확산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가 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법조인 양성 추구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 학사학위 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다단계판매는 그 조직 확산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가 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다단계판매의 사행적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 제한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건).
②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법조인 양성 추구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9.29. 2016헌마47등: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이 수험생의 불이익보다 크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기각).
③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 학사학위 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합헌으로 판단하였다(헌재 2009.2.26. 2008헌마370).
④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2.11.28. 2001헌바50: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의 제공 청구권, 직장 존속보호 청구권은 물론 직장 상실로부터의 직접 보호 청구권도 보장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의무만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헌법 9번은 직업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헌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02.11.28. 2001헌바50: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의 제공 청구권, 직장 존속보호 청구권은 물론 직장 상실로부터의 직접 보호 청구권도 보장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의무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