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 해설 — 특수 징수
정답 ①번출제 쟁점 특수 징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 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제6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하역허가를 받은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정답
- ② 제158조(보수작업)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보세구역 안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③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 ④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재해로 망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제6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하역허가를 받은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 하역 관련 징수 시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옳다.
② 제158조(보수작업)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보세구역 안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수작업 관련 징수 시 납세의무자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운영인 등)로, 단순히 보수작업을 수행한 자가 아니므로 틀리다.
③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징수한다'는 틀리다.
④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재해로 망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세운송 물품이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징수한다'는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은 특수 징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 하역 관련 징수 시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