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 해설 — 적용순위·잠정조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적용순위·잠정조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과 잠정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관세청장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무역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④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 순위에 따라 해당 양허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 적용되므로 옳다.
② 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관세청장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무역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잠정긴급관세 부과건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관세청장이 아니므로 틀리다.
③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덤핑방지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 후 60일 경과 후부터 적용 가능하므로 옳다.
④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54조 양허의 철회 시 철회 효력 발생일부터 관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은 적용순위·잠정조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잠정긴급관세 부과건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관세청장이 아니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