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세율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X농림축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할당관세의 수량초과분 가산율은 100분의 40의 범위이므로 '100분의 100'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8번 ›X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9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더한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가산 한도는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기본세율에 더하는 것으로, 본 지문의 율 설정은 법 규정과 맞지 않아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8번 ›O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의 인하 부과는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8번 ›X관세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할당관세 부과실적의 국회 보고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 '관세청장'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8번 ›O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 순위에 따라 해당 양허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 적용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2번 ›X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관세청장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무역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잠정긴급관세 부과건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관세청장이 아니므로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2번 ›O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상 덤핑방지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 후 60일 경과 후부터 적용 가능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2번 ›O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관세법 제54조 양허의 철회 시 철회 효력 발생일부터 관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