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 해설 — 과세·비용부담
문제
관세법 상 보세구역과 관련한 관세의 부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②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여 그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 ③ 보세공장 외에서의 외국물품 가공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승인 폐기 후 잔존물에 대해서는 폐기 후의 성질·수량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옳다.
②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여 그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61조에 따라 견본품으로 채취되어 사용·소비된 물품은 수입신고·납부 후 수리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③ 보세공장 외에서의 외국물품 가공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87조에 따라 공장외작업 허가기간 경과 시 잔존 외국물품에 대하여 운영인으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므로 옳다.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할 때의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과세하므로 '수입신고를 할 때'는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은 과세·비용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할 때의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과세하므로 '수입신고를 할 때'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