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4개 · 시험 5개
보세구역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5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관세법 제172조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이 직접 화물을 관리하고 그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2025 국가직7급 7번 ›X지방자치단체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토지의 교환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7조는 지정보세구역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그 토지·건물을 양도·교환·임대 등 처분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도록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경우에는 협의 의무가 면제되는 등 예외가 있어 본 선지는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7번 ›O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관세법 제173조상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지정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은 검사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7번 ›O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71조는 지정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세관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2025 국가직7급 7번 ›O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관세법 제196조는 보세판매장에서 입국장 인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입국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5 국가직7급 15번 ›X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관세법 제196조 제2항은 입국경로에 설치된 입국장 보세판매장에서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도 입국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반출 조건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5번 ›O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196조는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종류·판매한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량·장치장소 등은 세관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2025 국가직7급 15번 ›O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관세법령은 현장인도 제한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자에게 판매 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인도하도록 하여 부정유출을 방지한다.
2025 국가직7급 15번 ›
2021 국가직7급
O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승인 폐기 후 잔존물에 대해서는 폐기 후의 성질·수량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4번 ›O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여 그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161조에 따라 견본품으로 채취되어 사용·소비된 물품은 수입신고·납부 후 수리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4번 ›O보세공장 외에서의 외국물품 가공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관세법 제187조에 따라 공장외작업 허가기간 경과 시 잔존 외국물품에 대하여 운영인으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4번 ›X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할 때의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과세하므로 '수입신고를 할 때'는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4번 ›X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정된 지정보세구역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세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보세구역에 건물 신축 등을 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협의'는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6번 ›X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간 설정이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6번 ›O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법 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요율은 세관장 승인 대상이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6번 ›X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므로 '10년의 범위'는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6번 ›O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관세법 제183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동일 보세창고 내에서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8번 ›X운영인은 보세창고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개월 이상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허가'는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8번 ›X세관장은 보세공장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므로 '5일'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8번 ›X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수입물품 제조·가공 목적 보세공장 업종 제한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8번 ›
2023 국가직7급
X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관장과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세관장과의 협의 요건을 누락한 채 소유자·관리자가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번 ›O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드는 비용(세관설비 사용료 포함)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관세법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2번 ›O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는 직접 관련 업무를 하는 자, 그 업무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므로,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이 화물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2023 국가직7급 2번 ›O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이 직접 화물을 관리할 수 있고 그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일치한다.
2023 국가직7급 2번 ›
2022 국가직7급
X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작업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며, 외국물품만을 원료ㆍ재료로 하는 작업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보기는 허가대상을 뒤바꿔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5번 ›X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없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없다’는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5번 ›O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시행령 제203조).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5번 ›X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끝나는 다음 날부터 5일 이내’가 아니다.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5번 ›X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의 장병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제연합군 장병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 반출 시 관세ㆍ내국세 환급은 외국인관광객 등 법정 대상자 요건에 따른 것으로, 보기의 서술은 환급 요건과 정확히 맞지 않아 옳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2 국가직7급 16번 ›O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그 외국물품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 반입일부터 6개월 이상의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208조 등).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6번 ›X종합보세구역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신고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등은 수입신고 ‘수리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입신고 후’ 사용한다는 보기는 법령과 맞지 않아 옳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2 국가직7급 16번 ›X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종합보세기능 수행 중지 사유는 운영인의 결격ㆍ의무 위반 등이며, 단순히 6개월간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중지시킨다는 보기는 법령과 달라 옳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2 국가직7급 16번 ›O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장치기간 경과물품이 다른 외국물품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관세법 제210조ㆍ제212조).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2번 ›O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경쟁입찰로 매각하려다 매각되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고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 금액을 입찰 시마다 줄일 수 있다(시행령 제222조).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2번 ›X세관장은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매각대행 중지 등의 경우 수수료 산정 비율은 법령이 정한 비율을 따르며, 보기의 ‘1천분의 20’이라는 비율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2022 국가직7급 22번 ›O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매각되지 않은 물품이 있으면 세관장에게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2번 ›
2024 국가직7급
X미성년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는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것이고,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둔 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결격은 임원 중 미성년자가 아니라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2024 국가직7급 1번 ›X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정부비축용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정부비축용물품 등은 비축에 필요한 장기 장치가 예정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77조 및 시행령상 그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진다. '1년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일반 보세창고 장치물품에 관한 것으로, 정부비축용물품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4 국가직7급 1번 ›O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세법 제178조는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세관장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작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번 ›X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82조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효력 상실 후에도 일정 기간은 그 구역을 특허보세구역으로 본다. '1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은 법령에 없다.
2024 국가직7급 1번 ›X크기의 과다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면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외국물품을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담보 제공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는 것이지 허가의 필수요건으로 항상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 제공을 절대적 요건처럼 서술한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5번 ›O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59조에 따라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원형 변경ㆍ해체ㆍ절단 등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5번 ›O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 제164조에 따라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5번 ›O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부패ㆍ손상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