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 해설 — 차량
문제
관세법 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이 통관역에 도착하면 그 철도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③ 모래․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최초 출발보고 및 최초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 ④ 통관장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차량용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사후에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이 통관역에 도착하면 그 철도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철도차량 도착 시 도착보고 및 서류 제출의 상대방은 세관장이 아니라 통관역장을 거치는 등 절차가 달라, 본 지문은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52조에 따라 세관장은 차량 소속 회사에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모래․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최초 출발보고 및 최초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반복 운송 도로차량은 사증이 아니라 별도의 신고·통보 절차로 출발보고·출발허가를 갈음하므로 '사증을 받는 것으로'는 틀리다.
④ 통관장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차량용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사후에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차량용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에(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에'는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은 차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관세법 제152조에 따라 세관장은 차량 소속 회사에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