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단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24개 · 시험 4개
운송수단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4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2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관세청장은 국제항이 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은 국제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때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정한다.
2025 국가직7급 25번 ›O국제무역선의 선장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세관장은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그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34조 및 시행령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처리기한을 보장한다.
2025 국가직7급 25번 ›X관세청장은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구에 대하여는 국제무역선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도록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제항은 관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지정요건도 일정 규모·횟수 등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관세청장이 5천톤급 이상 선박 연간 50회 이상 입항 예상 항구를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지정 주체와 요건이 법령과 맞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25번 ›O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제133조 등은 국제항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운영자가 이를 개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시설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2025 국가직7급 25번 ›
2021 국가직7급
X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이 통관역에 도착하면 그 철도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철도차량 도착 시 도착보고 및 서류 제출의 상대방은 세관장이 아니라 통관역장을 거치는 등 절차가 달라, 본 지문은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7번 ›O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152조에 따라 세관장은 차량 소속 회사에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7번 ›X모래․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최초 출발보고 및 최초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반복 운송 도로차량은 사증이 아니라 별도의 신고·통보 절차로 출발보고·출발허가를 갈음하므로 '사증을 받는 것으로'는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7번 ›X통관장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차량용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사후에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용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에(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에'는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7번 ›O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관세법 제140조에 따라 세관장 허가가 있으면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 적재가 가능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1번 ›O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1조에 따라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내국운송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1번 ›X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서 환적하려는 항공기용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환승전용국내 운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해당 환적 항공기용품 적재 요건은 본 지문의 한정 방식과 달라, '~경우에만'으로 좁힌 서술이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21번 ›O수출물품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상 수출물품 항외하역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당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1번 ›
2023 국가직7급
O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기에 하역하려는 자로부터 하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무역기에 대한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환적 허가 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처리기간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3번 ›X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의 내용대로 환적하여야 한다.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운송수단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내용대로 하역·환적하여야 한다. '승인'으로 표현한 부분이 규정과 다르다.
2023 국가직7급 3번 ›X국제무역기의 여객이 아닌 자가 그 국제무역기에 타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여객·승무원·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3번 ›X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려는 경우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이 아닌 지역(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고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한 부분이 규정과 다르다.
2023 국가직7급 3번 ›X세관장이 물품의 하역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하역·환적 허가 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처리기간(10일)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8번 ›O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종류·명칭·국적, 일시양륙물품의 최종도착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8번 ›X국제무역선에 환적하는 선박용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용품·항공기용품의 하역·환적과 관련한 종류·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 관리, 하역·환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8번 ›X일시적으로 양륙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시적으로 양륙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8번 ›
2022 국가직7급
X세관장이 항외 하역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항외 하역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미통지 시 허가의제 구조에서 보기의 ‘10일 이내’라는 기간 설정은 법령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2022 국가직7급 14번 ›O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정박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정박했다가 돌아온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38조).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4번 ›O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 열람 또는 기한 내 제출하도록 선박회사ㆍ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137조의2).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4번 ›O선박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박용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관세법 제143조).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