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 해설 — 보세창고·보세공장
정답 ①번출제 쟁점 보세창고·보세공장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 상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 정답
- ②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세관장은 보세공장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83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동일 보세창고 내에서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6개월 이상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허가'는 틀리다.
③ 세관장은 보세공장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므로 '5일'은 틀리다.
④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입물품 제조·가공 목적 보세공장 업종 제한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은 보세창고·보세공장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관세법 제183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동일 보세창고 내에서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