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0번 해설 — 원산지 판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원산지 판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중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산 동물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도축작업의 전부를 수행한 경우
- ② 러시아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어획물의 단순한 절단과 재포장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
- ③ 우리나라의 제작자와 감독이 미국의 배우들을 채용하여 미국에서 영화용 필름의 대부분을 촬영한 경우 ← 정답
- ④ 독일에서 제작된 물품이 박람회에 전시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우리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일본으로 수출된 경우
선지별 해설
① 중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산 동물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도축작업의 전부를 수행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단순 도축작업은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아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러시아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어획물의 단순한 절단과 재포장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단순 절단·재포장은 원산지 결정 기준의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의 제작자와 감독이 미국의 배우들을 채용하여 미국에서 영화용 필름의 대부분을 촬영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화용 필름은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특례에 따라 우리나라 제작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되므로 옳다.
④ 독일에서 제작된 물품이 박람회에 전시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우리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일본으로 수출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박람회 전시 후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전시·통과 물품은 우리나라에서의 실질적 변형이 없어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0번은 원산지 판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영화용 필름은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특례에 따라 우리나라 제작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