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 해설 — 감면세
문제
관세법령상 감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②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2항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정답
-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관세법 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은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통관명세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통관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2항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의료기관·학교부설 의료기관용 물품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므로 '100분의 80'은 틀리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 불이행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므로 옳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관세법 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는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은 감면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공의료기관·학교부설 의료기관용 물품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므로 '100분의 80'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