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32개 · 시험 5개
감면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5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32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를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관세법 제96조의 여행자 휴대품 감면에서 직업용구 등은 그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면제하는 구조이며, 일률적으로 관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는 진술은 법정 감면 내용과 맞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23번 ›X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출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재용품 감면 시 제출하는 통관명세서는 출국지 관할 세관장이 아니라 입국지(입국하는 곳) 관할 세관장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출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23번 ›X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의 면제 한도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한다.
세관장이 반출을 확인한 물품이 재반입되는 경우(재수입면세 등)는 출국 시 반출 확인된 물품에 대한 것으로 800달러 한도와는 무관하며,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미화 800달러)를 이에 적용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23번 ›O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반입하는 물품 중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서 제외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이사물품 면세 대상에서 개당 과세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등 사치성 물품을 제외하도록 정한다.
2025 국가직7급 23번 ›
2021 국가직7급
X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훈장·기장·표창장·상패 등은 제93조 특정물품 면세가 아니라 별도(소액·외교 등) 면세 규정의 대상으로, 제9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5번 ›O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관세법 제93조에 따라 국가 간 시설 건설·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5번 ›O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제93조에 따라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 운동용구 중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5번 ›O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제93조에 따라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복구·구호용 기증 물품(기획재정부령)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5번 ›O세관장은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상 통관명세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통관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2번 ›X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2항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공공의료기관·학교부설 의료기관용 물품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므로 '100분의 80'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22번 ›O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 불이행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2번 ›O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관세법 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는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2번 ›O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일시 입국자의 신변용품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를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4번 ›O박람회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박람회 출품 물품은 행사기간 종료일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면세기간으로 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4번 ›O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가공·수리용 물품은 그 소요 인정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4번 ›X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에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기타 물품의 재수출면세기간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므로 '세관장'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24번 ›
2023 국가직7급
O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등은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7번 ›X핵사고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구호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등 기증물품 면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며,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적용 조문을 잘못 연결하여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7번 ›O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환경오염 측정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7번 ›O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가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이나 이에 준하는 표창장·상패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다.
2023 국가직7급 7번 ›O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해당한다.
여행자가 출국 시 세관장이 반출을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면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21번 ›X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해당한다.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휴대품·별송품)가 아니라 별도의 호(이사물품 등 관련 호)에 따른 면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적용 호를 잘못 연결하여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1번 ›X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의 기본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이다. 600달러로 한 부분이 현행 시행규칙의 면세 한도와 다르다.
2023 국가직7급 21번 ›X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면세되는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도착기한을 1년으로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1번 ›
2022 국가직7급
O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수입물품의 포장용품(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은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다시 수출하는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등은 재수출면세대상이다(관세법 제97조, 시행규칙).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7번 ›X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초과 4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임대차계약 등으로 일시 수입한 장기사용물품의 재수출 감면율 중 ‘3년 초과 4년 이내’ 재수출 시 경감률은 100분의 30이며 ‘100분의 40’이 아니다(관세법 제98조, 시행령).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2022 국가직7급 7번 ›O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부분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수송기기 하자 보수용 부분품 등)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관세법 제97조).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7번 ›O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관세법 제99조).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7번 ›
2024 국가직7급
X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90
관세법 제98조의 재수출 감면율은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관세액의 100분의 85이다. 100분의 90은 틀린 감면율이다.
2024 국가직7급 6번 ›X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관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의 감면율은 관세액의 100분의 70이다. 100분의 85는 6개월 이내인 경우의 비율로, 이 구간에는 맞지 않는다.
2024 국가직7급 6번 ›O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관세법 제98조의 재수출 감면율 구분에 따르면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의 감면율은 관세액의 100분의 55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6번 ›X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관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의 감면율은 관세액의 100분의 30이다. 100분의 40은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의 비율로, 이 구간에는 맞지 않는다.
2024 국가직7급 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