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 해설 — 통관절차
정답 ①번출제 쟁점 통관절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 보류 시 즉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기획재정부령'은 틀리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산지 확인 조사의 사전 통지기간은 조사 시작 10일 전까지이므로 '7일 전'은 틀리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 가산세는 경과 일수 구간에 따라 1천분의 5 등으로 산정되며 본 지문의 기간·율 조합이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은 통관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 보류 시 즉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