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60개 · 시험 5개
통관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5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60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에 대한 승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관세법상 신고수리 후 취하 승인이 있으면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 취하는 세관장 승인을 요하며 승인 시 수리 효력이 소멸한다.
2025 국가직7급 1번 ›X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수출·반송의 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번 ›O세관장은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관세법 제250조 제3항은 신고가 요건 미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 세관장이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1번 ›O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하면 즉시 신고인에게 신고 종류·신고연월일·신고번호·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5 국가직7급 1번 ›O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6조의3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세관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세관장이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2025 국가직7급 9번 ›O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관세법 제246조의3은 안전성 검사 관련 정보교류·협의를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9번 ›X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방법 등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6조의3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방법 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관세청장이 이를 지정하고 세관장에게 통보한다는 진술은 주체와 통보 방향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9번 ›O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6조의3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관세청장이 그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2025 국가직7급 9번 ›O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
관세법 제327조는 세관장이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에 대한 승인·허가·수리 등의 교부·통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025 국가직7급 13번 ›O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327조는 전자신고 시 관계 서류를 전산처리설비로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행정을 뒷받침한다.
2025 국가직7급 13번 ›X전자신고등에 대한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327조상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송달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3번 ›O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관세법 제327조는 전산처리설비 장애 등으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인편·우편 등 일반적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2025 국가직7급 13번 ›O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관세법 제266조는 외국물품 판매업자 중 일정 기준 해당자에게 세금계산서·수입사실 증명자료를 영업장에 비치하도록 하여 부정수입물품 유통을 방지한다.
2025 국가직7급 19번 ›O관세청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원산지표시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관세법은 관세청장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위반물품 유통실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025 국가직7급 19번 ›O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관세법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고,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2025 국가직7급 19번 ›X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서면실태조사 관련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는 조사 개시 전이 아니라 조사 결과의 공개 전 등 법령이 정한 시점에 부여되는 것으로, 조사 개시 전에 반드시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19번 ›
2021 국가직7급
O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등은 수출입금지 물품이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9번 ›X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제234조 수출입금지 물품이 아니며, 별도 통관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 국가직7급 19번 ›O화폐의 모조품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화폐·채권 등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은 수출입금지 물품이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9번 ›O식물신품종 보호법 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관세법 제234조의 풍속·안전·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9번 ›O세관장은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 보류 시 즉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3번 ›X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기획재정부령'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23번 ›X세관장은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산지 확인 조사의 사전 통지기간은 조사 시작 10일 전까지이므로 '7일 전'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23번 ›X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 가산세는 경과 일수 구간에 따라 1천분의 5 등으로 산정되며 본 지문의 기간·율 조합이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23번 ›
2023 국가직7급
O세관장은 물품의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은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과 함께 통관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1번 ›O세관장은 원산지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조약·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나 편익관세 등 관세상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1번 ›X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그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다.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이라도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그 위반사항을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경미한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1번 ›O수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식물성 생산물은 그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어느 한 나라의 영역에서 채취·수확된 식물성 생산물 등은 그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1번 ›O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상표, 물품의 장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한 물품이 아니면 물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상표, 물품의 장치장소 등은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7번 ›X수입할 때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물품의 특성과 통관 여건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수출입 시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의 구비를 확인할 대상물품과 확인방법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사항이다. 공고 주체를 세관장으로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7번 ›O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7번 ›O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7번 ›O지방공기업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수리 전 반출 시 담보를 생략할 수 있다.
2023 국가직7급 20번 ›O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포함되므로, 수리 전 반출 시 담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2023 국가직7급 20번 ›O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20번 ›X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담보 제공 생략 대상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자가 수입하는 물품과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이며,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게 평가받은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20번 ›
2022 국가직7급
X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주체는 관세청장이며(관세법 제254조), 주체를 ‘세관장’으로 한 보기는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11번 ›X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보고기한은 변동사항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이며 ‘60일 이내’가 아니다.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11번 ›X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2년’이 아니다(관세법 제255조의2 제5항).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11번 ›O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갱신받은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55조의5).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1번 ›O「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235조).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로부터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세관장은 통관보류등 물품의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는 통보받은 후 10일(휴일ㆍ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소사실 등을 입증하면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관세법 제235조).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3번 ›X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불법복제되어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관세법 제235조). 담보 제공 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하여 검사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관세법 제246조).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7번 ›O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화주는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관세법 제246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7번 ›O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46조의2).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7번 ›X수출물품의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수출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출물품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ㆍ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의 수수료 부담 주체ㆍ요건에 관한 보기의 서술은 법령상 검사수수료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2022 국가직7급 17번 ›O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가 사이버몰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는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된다(관세법령). 따라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다.
2022 국가직7급 21번 ›X사이버몰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의 관세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내역 및 처벌 현황
통신판매자의 관세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내역 및 처벌 현황은 서면실태조사의 법정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2022 국가직7급 21번 ›O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자와 판매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력ㆍ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통신판매중개자가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갖춘 인력ㆍ기술, 검증체계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닌 것’이 아니다.
2022 국가직7급 21번 ›O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 유통 또는 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 거래취소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부정수입물품 유통ㆍ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ㆍ거래취소ㆍ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닌 것’이 아니다.
2022 국가직7급 21번 ›
2024 국가직7급
O세관공무원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관세법 제161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검사상 필요하면 국제무역선 등에 적재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3번 ›O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161조에 따라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3번 ›X세관장이 견본품 반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161조상 세관장이 견본품 반출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0일 이내'와 '기간이 끝난 날'은 모두 틀린 내용이다.
2024 국가직7급 13번 ›O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161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ㆍ검역 등을 위해 견본품으로 채취되었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3번 ›O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는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9번 ›O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9번 ›O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가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통지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관을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통관 허용 여부(불허 시 그 사유 포함)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9번 ›X해당 물품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되므로,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
관세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위반이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통관이 제한될 뿐 아니라 통관보류 사유에도 해당한다. 통관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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