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4번 해설 — 재수출면세기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재수출면세기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 ② 박람회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 ③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 ④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에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일시 입국자의 신변용품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를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하므로 옳다.
② 박람회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박람회 출품 물품은 행사기간 종료일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면세기간으로 하므로 옳다.
③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가공·수리용 물품은 그 소요 인정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하므로 옳다.
④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에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기타 물품의 재수출면세기간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므로 '세관장'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4번은 재수출면세기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기타 물품의 재수출면세기간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므로 '세관장'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