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4번 해설 — 관세조사
정답 ①번출제 쟁점 관세조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정답
- ② 최근 2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④ 방문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11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옳다.
② 최근 2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기선정 면제 기준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자 등 별도 요건이며, '2년 무체납'을 일반적 조사 면제 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틀리다.
③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10조의2 통합조사 원칙에는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 조사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므로, 예외 없이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틀리다.
④ 방문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방문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므로 '30일 이내'라는 본 지문의 기간 설정이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4번은 관세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관세법 제111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