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납세자 권리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1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가 허용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4번 ›X최근 2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기선정 면제 기준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자 등 별도 요건이며, '2년 무체납'을 일반적 조사 면제 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4번 ›X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10조의2 통합조사 원칙에는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 조사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므로, 예외 없이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4번 ›X방문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방문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므로 '30일 이내'라는 본 지문의 기간 설정이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4번 ›O세관공무원은 제283조(관세범)에 따른 관세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10조에 따라 관세범 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관련 사항 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3번 ›O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라도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일시 보관 장부의 보관기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14일 이내로 연장 가능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3번 ›X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출국금지 요청 기준 체납액은 5천만원 이상이므로 '3천만원 이상'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3번 ›O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관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1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