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6번 해설 — 권리사용료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권리사용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 ②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 ④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선지별 해설
①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디자인권 사용료의 물품 관련성 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다.
②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 특허권 사용료 물품 관련성 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다.
③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상표권 사용료 물품 관련성 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다.
④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된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물품 관련성 기준이며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의 기준이 아니므로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은 권리사용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